가입
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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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,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·운용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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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(단,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, 연금저축(최대 400만원 한도)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) -
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,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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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가입 대상 ※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('17.7.26 부터)
NO. | 회사명 | 콜센터 전화번호 | 가입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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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DGB대구은행 | 053-756-2001 | 가입 |
2 | KB국민은행 | 02-1588-9999 | 가입 |
3 | NH농협은행 | 02-2080-5114 | 가입 |
4 | 경남은행 | 055-290-8000 | 가입 |
5 | 광주은행 | 062-239-5000 | 가입 |
6 | 부산은행 | 051-642-3300 | 가입 |
7 | 신한은행 | 02-1577-4114 | 가입 |
8 | 우리은행 | 02-2002-3000 | 가입 |
9 | 전북은행 | 063-250-7517 | 가입 |
10 | 제주은행 | 064-720-0200 | 가입 |
11 | 중소기업은행 | 02-729-6114 | 가입 |
12 | 하나은행 | 02-2002-1111 | 가입 |
13 | 한국산업은행 | 02-787-4000, 5000 | 가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