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체
계좌이체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
계좌이체 제도
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연금 가입기간을
존속시키는 제도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)
- 영업점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체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좌이체의 자세한 사항은 통합연금포털의 "연금저축 제도 안내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NO. | 회사명 | 콜센터 전화번호 | 계좌이체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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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DGB대구은행 | 053-756-2001 | 계좌이체 |
2 | KB국민은행 | 02-1588-9999 | 계좌이체 |
3 | NH농협은행 | 02-2080-5114 | 계좌이체 |
4 | 경남은행 | 055-290-8000 | 계좌이체 |
5 | 광주은행 | 062-239-5000 | 계좌이체 |
6 | 부산은행 | 051-642-3300 | 계좌이체 |
7 | 신한은행 | 02-1577-4114 | 계좌이체 |
8 | 우리은행 | 02-2002-3000 | 계좌이체 |
9 | 전북은행 | 063-250-7517 | 계좌이체 |
10 | 제주은행 | 064-720-0200 | 계좌이체 |
11 | 중소기업은행 | 02-729-6114 | 계좌이체 |
12 | 하나은행 | 02-2002-1111 | 계좌이체 |
13 | 한국산업은행 | 02-787-4000, 5000 | 계좌이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