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지
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
- 개인형IRP 해지시 기타소득세율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이 원천징수됩니다.
기타소득세 = [ 세액공제(소득공제) 받은 납입원금 + 운용수익] X 16.5% - 해지시 정확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"연금보험료 등 소득.세액공제 확인서"를 발급받아
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" 확인서 발급번호"를 해당 금융회사의 해지처리 화면 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 -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인출(전액 또는 일부)이 가능하며,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상이합니다.
(근거법령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)
중도인출 사유* | 세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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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| 기타소득세(16.5%) | |
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(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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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로서,
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. 가입자 본인 나. 가입자의 배우자 다.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|
연금소득세(5.5~3.3%) | |
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| ||
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| ||
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| ||
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 | 연금소득세(5.5~3.3%) | |
그 외의 재난 | 기타소득세(16.5%) |
※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(대표번호: 1350)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(금융기관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NO. | 회사명 | 콜센터 전화번호 | 해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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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DGB대구은행 | 053-756-2001 | 해지 |
2 | KB국민은행 | 02-1588-9999 | 해지 |
3 | NH농협은행 | 02-2080-5114 | 해지 |
4 | 경남은행 | 055-290-8000 | 해지 |
5 | 광주은행 | 062-239-5000 | 해지 |
6 | 부산은행 | 051-642-3300 | 해지 |
7 | 신한은행 | 02-1577-4114 | 해지 |
8 | 우리은행 | 02-2002-3000 | 해지 |
9 | 전북은행 | 063-250-7517 | 해지 |
10 | 제주은행 | 064-720-0200 | 해지 |
11 | 중소기업은행 | 02-729-6114 | 해지 |
12 | 하나은행 | 02-2002-1111 | 해지 |
13 | 한국산업은행 | 02-787-4000, 5000 | 해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