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이란?
'연금저축계좌'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"연금저축"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- 연금저축보험 : 보험업법(제4조)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
- 연금저축펀드/계좌 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(증권)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
- 연금저축 신탁 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(은행)와 체결하는 신탁계약
舊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
연금저축계좌 비교
구분 | 舊 개인연금 저축 | 연금저축 | 연금저축계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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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대상 |
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| 제한없음 | |
판매 기간 |
'94.6월 ~ '00.12월 | '01.1월 ~'13.2월 | '13.3월~현재 |
납입 요건 |
납입기간 :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(연 1200만원) 한도 |
가입기간 : 5년 이상 납입금액 : 연 1800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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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령 요건 |
적립 후 10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수령, 5년 이 상 분할 수령 |
만 55세 이후 수령,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것 |
만 55세 이후 수령,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|
연금수령 한도 |
없음 | 연금계좌의 평가액 / (11 - 연금수령연차) X1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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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 (한도) |
소득공제 = MIN(연간 납입액 X 40%, 72만원) |
소득공제 = MIN( 연간 납입액 X 100%, 400만원) * 세액공제('14년부터) |
세액공제 = 세액공제 한도금액 X 세율 * 세액공제('14년부터) |
중도해지 과세 |
이자소득세(15.4%) | 기타소득세(16.5%) | 기타소득세(16.5%) |
연금수령 세율 |
비과세 | 연금소득세 (5.5% ~3.3%) |
연금소득세 (5.5% ~3.3%) |
종합 과세 |
- |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수령액 전액 * 사적연금 수령액만 고려 |
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
구분 | 은행 | 자산운용사 | 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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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구분 | 연금저축 신탁 주1 |
연금저축 펀드 |
연금저축 보험 |
주요 판매사 |
은행 | 증권사, 은행, 보험사 |
증권사, 은행, 보험사 |
납입 방식 | 자유적립식 | 자유적립식 | 정기납입 |
적용 금리 | 실적배당 | 실적배당 | 공시이율 |
연금수령 방식 |
확정기간형 | 확정기간형 | 확정기간형주3, 종신형(생보만) |
원금보장 | 비보장 주2 | 비보장 | 보장 |
예금자보호 | 보호 | 비보호 | 보호 |
주1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
주2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전됨
주3 손보는 최대 2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