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지 및 중도인출
연금저축을 연금개시 전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*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. 다만, ‘부득이한 사유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.
*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약(전부 인출)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해지 및 중도인출
해지 (중도인출)시 과세
구분 | 개시 전 | 개시 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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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|
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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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유 |
연금소득세율 (5.5~3.3%) |
연금소득세율 (5.5~3.3%) |
연금소득세율 (5.5~3.3%) |
그 외 사유 | 기타소득세율 (16.5%) |
연금소득세율 (5.5~3.3%) |
기타소득세율 (16.5%) |
- 연금개시 전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연금저축계좌의 자금구성(과세제외금액, 이연퇴직소득, 기타금액 등)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십시오.
- 해지(중도인출)시 금융회사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"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해지(중도인출)시 과세제외금액 ‘이연퇴직소득’ 그 밖의 소득금액(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+운용소득)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.
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
- 의료목적, 천재지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동 금액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간주합니다. (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)
- 연금개시 전 또는 연금개시 후 연금저축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려는 가입자는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중도인출이 되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
※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로가기
자금 인출 순서


연금계좌 | 연금수령 | 연금외 수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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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제외금액 | 1. 당해연도 납입금액 | 과세제외 | 과세제외 |
2.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 | |||
3.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| |||
이연퇴직소득 | 4. 이연퇴직소득 | 퇴직소득세(70%) | 퇴직소득세 |
과세대상소득 | 5.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 | 연금소득세 (5.5% ~ 3.3%) |
기타소득세 (16.5%) |
6. 연금계좌의 운용소득 |
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 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