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 가입 안내
퇴직연금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,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. 회사의 도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(DB)과 확정기여형(DC)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합니다.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, 아래 비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퇴직연금 가입 종류
구분 | 확정급여형 (DB, Defined Benefit) |
확정기여형 / 기업형IRP (DC, Defined contribution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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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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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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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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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추가납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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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한 기업,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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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시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셔야 하며, "퇴직연금사업자 비교(DC)" 항목 등을 통해 수익률, 취급상품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 가입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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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퇴직연금제도 가입 자격 취득
(근로기간 1년 경과시) -
2
퇴직연금제도(DB, DC 등) 선택 및 가입신청
(회사 도입 형태에 따라 단독 또는 병행 제도로 유지 가능) -
3
DB 제도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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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회사가 직접 운용하므로 근로자는
별도 추가 조치 불필요 (중도에 DC로 전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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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퇴직연금제도 가입 자격 취득
(근로기간 1년 경과시) -
2
퇴직연금제도(DB, DC 등) 선택 및 가입신청
(회사 도입 형태에 따라 단독 또는 병행 제도로 유지 가능) -
3
DC 제도 (기업형 IRP)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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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퇴직연금사업자 선정
(회사 규약에 포함된 사업자 중 선정 가능) -
5
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및 모니터링
DB에서 DC는 전환이 가능하며, DC에서 DB로는 전환이 불가(세부절차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문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