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 세제
중도해지 (및 인출)시 과세
중도해지 (및 인출) 과세
구분 | 세율 |
---|---|
부득이한 사유 | 인출액* X 5.5∼3.3% |
그 외 사유 | 인출액* X 16.5% |
* 세액(소득)공제 받은 납입금액 + 운용수익
부득이한 사유 | 관련 증빙 | 인출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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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 |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| X |
가입자의 사망 |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| X |
가입자의 해외이주 |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| X |
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,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|
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|
O 주1 |
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|
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| X |
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|
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| X |
주1
요양 관련 인출한도 = ㈀+㈁+㈂
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(의료비 세액공제)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
㈁ 가입자 본인의 휴직(휴업) 월수(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)×150만원
㈂ 200만원
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