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 세제
세액공제
퇴직연금계좌(DC 및 IRP계좌)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(또는 종합소득신고) 시
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,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.
개인형 IRP 세액공제
종합소득 과세표준 | 총 급여액 (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) |
세액공제 한도 주1 | 공제율 |
---|---|---|---|
40백만원 이하 | 55백만원 이하 | 7백만원 | 16.5% |
4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
55백만원 초과 1억20백만원 이하 |
7백만원 | 13.2% |
1억원 초과 | 1억20백만원 초과 | 7백만원 | 13.2% |
주1 세액공제 한도는 IRP에만 7백만원 납입 또는 연금저축 4백만원+IRP 3백만원(총급여 1억20백만원 초과시 연급저축 3백만원+IRP 4백만원)
총 급여액이 1억20백만원(종합소득금액 1억원)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9백만원으로 2백만원 인상됩니다. (적용기한: 2022.12.31.)